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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하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세 가지

by lake0521 2023. 4.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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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건강보험료와 일반 개인 보험료 등은 꾸준히 납부하고 있지만, 사실 건강한 분들은 보험금을 받을 일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생활을 하거나 건강이 좋아지면 납부한 보험료를 환급해주는 제도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건강하면 돈으로 보상해주는 제도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1. 건강체 할인제도

 

건강체 할인 제도는 보험사에서 보너스를 주는 제도로, 담배를 피우지 않거나 혈압, 체질량지수 등을 측정한 결과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 주거나 적립금을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거의 대부분 보험사에서 이름은 조금씩 다르지만 건강 관련 할인 특약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러한 건강체 할인 특약은 다른 보험사들도 10에서 30% 정도 할인을 해주는데, 가장 할인율이 큰 교보생명의 슈퍼건강체 할인을 보면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42.9%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체와 슈퍼 건강체의 기준




만약 처음에 보험에 가입할 때 이러한 건강체 할인 특약에 대해 설명을 못 들으셨다면, 그 후에는 대부분 관심을 안 갖는 경우가 많아서 계속 모르는 상태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2.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

 

 건강생활 실천지원금제는 걷기 등 건강해지는 생활을 실천하면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이후에 하루에 8000보 이상을 걷거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포인트를 지급하고, BMI 지수나 체중, 혈압, 혈당 등이 개선되면 포인트를 더 지급해서 이 포인트로 지정된 인터넷 쇼핑몰에서 커피 음료 등 다양한 상품을 구입하거나 모바일 상품권으로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유지하면서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참여신청을 클릭하면 대상자인지 바로 알 수 있다.

 

 

3. 건강생활 유지비

 

또한, 건강생활 유지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에 가지 않으면, 1년에 한 번씩 정산해서 계좌로 입금해주는 제도입니다.
1종 의료 수급자에 해당하는 제도로서, 건강보험공단의 가상계좌에 매월 6,000원이 적립되고, 이 건강생활 유지비로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31일에 정산되며 잔액이 생기면 4월 중에 계좌로 입금됩니다. (병원을 한번도 가지 않았을 경우 6000 X 12 = 72000원 입금)

 

 

건강생활 유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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